숫자로 경영하라, 최종학 교수1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아직 인수하지 않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동시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차입매수는 불법으로 본다. 인수회사는 거의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피인수회사에만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피인수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행위로 간주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본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산을 담보로 직접 돈을 빌리는 방법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 LBO는 M&A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법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2008년 유진그룹은 총 1조 9,5.. 2023. 3. 29. 이전 1 다음